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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치과의원에서 전달해드리는 의학 칼럼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료 시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받아볼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10%, 만성질환자의 경우 20%로 가능하다.
건강보험으로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된다. 이때 치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할 경우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
1개 이상의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상악골을 관통해서 관골에 식립하거나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PFM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역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상하악이나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상실된 위치에 상관없이 받아볼 수 있다. 잇몸뼈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뼈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상부 보철물의 경우 PFM으로만 가능하고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야 해 이를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
식립 전 유의 사항 외에도 이후 관리 역시, 주의할 점이 많다. 보철을 장착하고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하지만, 3개월이 초과된 시점부터는 보철수복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책정된다.
물론, 이처럼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립 자체의 안정성과 구강 건강을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임플란트는 픽스처를 처음 심을때부터 제대로 심어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한 위치에 심어야하므로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정밀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 강남애프터치과의원 김성용 대표 원장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