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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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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 부담 줄일 수 있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3     조회 : 914  

 

 

치아는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온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는 노화 등으로 치아를 상실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해야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 편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치아 상실이 일어나거나 그로 인해 잇몸뼈가 줄어들었을 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때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저작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65세 이상인 경우 필요할 때 틀니 또는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30%의 본인부담률로 진행할 수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와 혜택은 점차 확대됐다. 지난 2014년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다음 해인 2015년부터는 만 70세로 기준이 바뀌었다. 2017년부터는 만 65세를 넘으면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 대상자가 확대됐다.

2018년에는 본인부담금 비율 또한 30%로 감소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에 오히려 선택은 힘들어질 수 있다. 꼼꼼히 비교하고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합리적인 금액의 시술 방법을 선택하길 바란다. [글 | 강남애프터치과 김성용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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